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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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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세모그룹 유병언 일가와 여성 신도들에 초점을 맞춘 종합편성채널 보도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티브이 조선> 5월27~28일, 30일 간판뉴스 보도는 16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주의’(법정 제재)를 받았다. 사생활·인권 보호 등의 위반이 사유였다. 티브이 조선은 보도에서 유 전 회장과 주변 여성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런데 회의에서 유독 다른 의견을 펼친 위원이 둘 있었다. 지난 5월 청와대 추천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논란이 컸던 대선캠프 출신 뉴라이트 성향 박효종 위원장과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위원이다. 9명 위원(여 6, 야 3) 가운데 둘만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함 위원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까지 언급하며 티브이 조선 보도를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인권 보도’로 추어올렸다. 함 위원은 “검찰이 성관계 실시 여부 검사까지 하는 건 과잉 수사다.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라며, “(부천서 사건 피해자) 권인숙씨 사건 같은 걸 보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겠나. 방심위가 이걸 선정적이라고 보도할 수 없게 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5공화국 말인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기자들은 이를 알고도 쓸 수 없었다. 권력이 철저히 보도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들에게서 사건의 실체를 전해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권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났다. 통제를 뚫고 신문에 1단 기사가 실리면서, 소문이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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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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