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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09 18:55 수정 : 2015.06.10 10:10

현장에서

인구 20만명이 조금 넘는 강원도 강릉시에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올림픽 규격의 빙상장이 내년이면 다섯곳이 생긴다.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에는 일회용 썰매경기장과 활강스키 경기장이 들어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여러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분산개최’ 요구에도 귀를 닫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도 문제지만, 올림픽 이후 이 경기장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골칫거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경기장마다 사후 운영비용은 족히 30억~50억원이 들어간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뻔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강릉시, 평창군 등 지자체들도 선뜻 이들 경기장의 운영을 맡겠다고 밝히지 못하는 처지다.

국회에선 이미 ‘손쉬운’ 해결책을 마련했다. 지역구가 강원도 평창·정선인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이 기관의 명칭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도 지난해 7월 발의한 상태다. 지역구가 강릉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자가 예상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단독 개최의 책임을 지자체나 조직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떠넘기는 꼴이다. 녹색연합 등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 스포츠의 젖줄이나 마찬가지다. 공단이 경륜과 경정, 스포츠토토라는 사행성 사업을 특별히 허가받은 것도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에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공단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459억원에 이른다. 적자가 뻔한 평창올림픽의 경기장들을 떠맡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돈을 밑 빠진 독인 평창올림픽에 부어야 한다는 당위는 어디에도 없다.

염 의원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추진한 적이 있다. 2012년 10월 강원랜드는 파산 위기인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염 의원은 3년 전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해서 150억원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염 의원이 강원랜드의 한 이사와 ‘협박’ 여부로 언쟁을 벌였다. 협박 논란이 문제가 되자 염 의원은 당시 “협박이 아닌 구걸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부탁을 누가 구걸로 받아들일까.

염동열 의원실의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계류 중이지만, 폐기된 법안은 아니다. 정부에서 올림픽 사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가며 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그렇다면 염 의원이 참고해야 할 문서가 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이 쓴 ‘검토보고서’다. 검토보고서는 법안에 대한 공식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참고자료다. 이 보고서에는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지자체의 부채를 국가재정이나 공단재정으로 전가시키면 막대한 기금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경기장 활용에 대한 계획 없이 여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유치한 평창올림픽만 예외적으로 국가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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