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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7 21:17 수정 : 2008.08.17 21:17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감사

세상읽기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규정이다. 첫째는 과거의 규정이고 둘째는 현재의 규정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임명권이 있으면 당연히 해임권이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바꾸어 본 것인가? 또는 해임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가? 제대로 판단하자면 논리와 사실의 두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집단이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특정 직위의 임명권을 주었다면 그 직위에 대한 해임권도 주는 경우가 해임권을 주지 않는 경우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임명권을 주면 해임권도 반드시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정도까지일 것이다. 사실은 어떠한가?

다음은 방송법 개정 당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일부다.

“정부 여당은 … 방송개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 총괄적인 방송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음.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송개혁안은 … 법개정 사항과 … 정책권고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 중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제출된 방송법안과 방송관계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권고 사항은 새로 제정되는 방송법에 따라 구성될 방송위원회가 관계부처나 방송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위 보고서를 보면 제출된 방송법안 내용의 실질적 작성자는 방송개혁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은 국회에서 수정과정을 거쳤다.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해서는 어떤 수정이 이루어졌는가? <중앙일보> 14일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은 국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1999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의 국회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검토 문건은 법안 제안 이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중앙일보 보도가 맞다면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에 관한 한 방송개혁위원회의 생각이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된다. 방송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방송법 제정 당시 한국방송과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 사장과 방송위원에 대한 면직권을 삭제하고 임명권만 남겨두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 이사회의 추천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갖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니다”라고까지 한다.


법을 어기는 것이 절대악은 아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무조사를 삼간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절대악이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대한민국 40대 남성의 인권’이란 주제로 연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인권을 존엄성에 대한 권리로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40대 남성의 다수는 비인권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기본적 인권이 해결된 나라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권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까지 확대되어 왔다. 계층적으로는 남성-백인-중산층의 편익에서 출발하여 노약자, 장애인, 미래 세대, 동물의 편익까지 확대되어 왔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인권시계는 몇 시인가?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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