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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8 21:38 수정 : 2008.09.28 21:38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감사

세상읽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서울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외국과 외국의 도시에 비해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각각 12.8%와 3.7%이고 서울의 경우 7∼8% 수준인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각각 9.7%, 2.7%이고 도쿄의 경우 5%이다. 한국과 서울의 재산과세와 보유세가 많은 원인은 무엇인가?

국부통계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토지자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3053조원이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 848조원의 3.6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일본의 2006년 토지자산은 1228조엔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 509조엔의 2.4배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상대값으로 측정한 경우 한국의 지가총액이 일본의 지가총액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지가총액은 재산과세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가총액의 상대값이 많은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럽다. 또 국내총생산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재산과세 이외 대부분의 세금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가총액의 상대값이 많은 경우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것도 자연스럽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22.5%를 차지한다. 국부통계에 의하면 면적으로는 전체의 0.6%인 서울이 975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자산 비중이 지역내총생산 비중보다 41.7%나 높은 것이다. 이 사실과 한국 전체적으로 지가가 생산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서울의 지가가 얼마나 과도한지를 알 수 있다. 지가는 보유세의 기초가 되므로 서울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덕을 가슴에 품고 소인은 토지를 가슴에 품는다”는 말이 있다. 논어에서 ‘군자’는 관리자를 가리키는 말로, ‘소인’은 직접 생산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소인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토지를 가슴에 품는 것에 대해서도 공자가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인이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면서 토지를 가슴에 품는 것도 드러내기 창피한 욕망이 되었다. 문화에 의해 억압된 욕망은 변태를 낳는다. 그것은 언젠가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을 억압했던 문화를 집어삼킨다. 그것은 3000조원이 넘는 토지자산으로 벌떡 일어나 마침내 권력이라는 칼까지 손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춤을 보고 있다.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폐지하거나 근간을 허물어뜨릴 만큼 세금이 과도하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국가를 장악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를 장악한 쪽에서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반대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것 외에 없다. 이런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비록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국가를 시민들의 계약의 산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그 가상의 계약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98%의 사람은 현재의 칼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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