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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7 19:21 수정 : 2013.08.27 19:21

정정훈 변호사

최근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 2장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약사에게 조제내역이 포함된 복약지도서를 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처방전 2장 발행은 현재에도 의료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보관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 2000년 의약분업을 제도화한 취지가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2장의 처방전이 발행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비용이 의료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데도 환자의 알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도 현행 약사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의약품 구입비용에 복약지도료 780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식후 30분 후 복용’과 같은 형식적인 복약지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여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 대신에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2010년 12월부터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판매할 때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중복 투여되는 약이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안심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뒤 1년6개월 동안 처방된 금기 의약품만 6만8586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약사가 의사 처방전 내용과 다른 약을 동의 없이 조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전 2장 발행 및 조제내역이 포함된 복약지도서의 발급은 환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적정사용, 의약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와 약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발이 의사와 약사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회는 의사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방안 대신에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약사회는 의사의 처방전 2장 발행이 전제되어야만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직능간 갈등을 중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처방전 2장 발행과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이라는 문제는 직능간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지적처럼, 이는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여 제도화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서울시가 처방전 및 조제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는 방법을 시립병원 세 곳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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