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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1 18:35 수정 : 2018.05.23 11:46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석 달 동안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대에 그쳐 고용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언론은 올해 16.4%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쇼크라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특히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먼저 정부도 지적하듯 취업자 증가폭 감소에 인구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들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4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약 39000명 늘었지만 올해 4월 약 66000명 줄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인구변화를 고려해도 올해의 취업자 증가는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2015년과 2016년 동기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취업자수 증가라는 지표의 한계를 보여준다. 고용률이나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최근 고용상황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과연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을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이들의 최근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약 98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4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15-24세 취업자와 판매종사자 취업자도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추세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은 중국 관광객의 급속한 감소로 2016년 중반 이후 취업자수가 감소해 왔고, 도소매업도 2017년 초부터 취업자수가 감소추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여러 실증연구들은 경기변동의 효과나 분석집단별의 추세를 통제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노동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물론 이 연구도 노동시간 감소효과를 보고하며, 앞으로 더욱 상세한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자영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기부진과 과당경쟁을 배경으로 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고용상황이 쇼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뚜렷하게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들이 감소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더 나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작년 4분기에는 2년 여 동안 악화되던 소득분배도 개선되었고 최근 소비지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경기가 썩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된다면 고용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1년 전 필자가 이 지면에서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썼던 이유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 그리고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가격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을 모두가 나누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발전되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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