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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26 12:57 수정 : 2014.08.26 14:16

사진 한겨레 김정효

1년 전 오늘 재능교육 조합원은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을 회사와 합의하고 202일 만에 고공농성을 풀었다. 서울고법은 최근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능교육 조합원들의 앞날은 어찌될 것인가.

파아란 하늘만큼 두 사람의 표정도 밝아 보인다.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재능교육 오수영 지부장 직무대행(왼쪽)과 여민희 조합원이 농성을 풀고 있다. '해고자 전원복직, 조합원에 대한 소송 취하, 연말까지 새 단체협상 체결'을 회사와 합의한 2013년 오늘의 일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은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2012년 1심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 판결대로라면 1999년 노동부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재능교육 노조의 합법성이 전면 부정된다. 농성을 푼 뒤 회사와 20차례에 걸친 지난한 교섭을 거쳐 지난달에 겨우 합의한 단체협약도 자칫 휴지조각이 될 상황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를 자기 존재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대립쌍이다. 회사 요구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 재능교육 교사를 바로 그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 하면, 대한민국 100대 부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는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의 1천억 대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노동 없는 이윤 창출’이 어떻게 가능한가. 형식적인 법리 판단의 틀에 갇혀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재판부에 묻는다.

장철규 기획위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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