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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04 20:33 수정 : 2014.06.13 16:29

박정윤 수의사

[토요판/생명] 박정윤의 P메디컬센터

닥스훈트 가을이네가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오셨다. 새해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실시돼 강아지에게 무조건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서 달려오신 것. 뇌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엠아르아이(MRI)를 찍어야 하는 가을이는 마이크로칩 장착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냐며 물어보셨다.

그 이야기를 듣던 찬찬이네도 마이크로칩이 강아지 몸을 여기저기 타고 다니다가 장기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흥분하셨다. 중국산 마이크로칩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장착 안 하면 벌금을 몇십만원 물어야 한다고 들었단다. 병원은 후끈 달아올랐고 생각보다 많은 루머들에 나는 더 놀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의무화가 실행된다. 등록 방법은 세가지로 “첫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둘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000원), 셋째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이라고 공지되어 있다. 그런데 말이 어려워 얼핏 보곤 이해하기 힘들다.

첫째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의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삽입하게 된다. 둘째는 외장형 전자태그, 즉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팬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은 슈퍼마켓에서 바코드로 제품을 읽듯이 리더기로 칩에 내장된 보호자와 강아지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대행 동물병원에서 받아서 등록하면 되고, 인식표는 따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서 보호자가 직접 이름표를 가져와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꼭 마이크로칩만 유일한 등록 방법은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방법 중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찬찬이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칩이 체내에서 떠돌아다니다 장기를 손상시키는 일은 삽입되는 부위가 피하 부위이므로 몸 안을 떠도는 일은 불가능하니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목걸이를 불편해하거나 인식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아이들의 경우엔 마이크로칩을 권장할 만하다. 늘 몸에 지니고 있으니 강아지를 잃은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역별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했으니 등록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찾아보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단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 굳이 마이크로칩을 장착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을이처럼 엠아르아이를 찍어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촬영 전에 삽입된 칩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히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고 인식표나 전자태그를 선택하면 된다.

아직 반려동물등록제가 말도 많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우리가 키우는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가능하면 공익광고 등으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청 누리집 동물등록제 공지 바로가기 http://health.seoul.go.kr/archives/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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