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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06 17:57 수정 : 2006.06.09 16:39

류근원 독도본부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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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31일치에 실린 ‘한-일 어협 파기논의 신중해야’라는 홍승용 인하대 총장의 기고는 독도 위기의 본질을 숨긴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우선, 홍 총장은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해양수산개발원장으로 재직했으며, 그 직후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기에 잘못된 협정 체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 총장은 한-일 어협으로 독도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 파기논의에 신중히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어도 서울시의 관할권이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독도도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정의 조약 본문, 부속서, 합의의사록 어디에도 독도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추론할 때 위치가 그렇다는 말일 뿐이다. 따라서 조약상에서 독도의 존재 자체가 아예 부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고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홍 총장의 ‘경기도에 둘러싸인 서울시’의 비유는 이 조약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홍 총장은 유엔해양법 협약 74조의 “두 나라가 영토분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을 하지 못할 때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어협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영토분쟁이 있을 때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조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했다면 결국 정부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로 공인한 셈이다. 또한 그는 협정 15조 규정을 들어 “이 협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어업 이외의 제반 분야에서 각 체약국의 입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우선 15조 내용 중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의 문제”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말한다. 쉽게 풀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왜 대한민국만 이 조항의 권리를 누린다고 우기는가. 협정 15조는 상대 체약국인 일본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만큼의 권리를 일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한 조항인 셈이다. 협정 속에선 이미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협정 15조는 어업협정을 매국협정으로 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홍 총장은 어협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해양관계 조항에 전혀 이해가 없는 재판관들이 외교부 답변서를 그대로 옮겨 쓴 낯뜨거운 판결이다. 어업협정 자체가 국제법에 관한 사항인데도 재판 대상이 아닌 사안을 국내법 기준에서 판결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미 전문가의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한편, 홍 총장은 어협이 파기되면 야기될지도 모르는 무협정 상태의 심각성을 내세우며 협정 파기를 반대하고 있다. 무협정 상태가 되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어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이 자진해서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항의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협정 이후 오히려 어장이 많이 줄어 어려워졌다는 것이 우리 어민들이 목소리다.

끝으로, 홍 총장은 협정파기 요인으로 등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확실한 담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영토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게 될지도 모르는 매국조항이 들어 있는 협정을 비호하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빌려와 두둔하는 것역시 결과적으로는 매국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류근원 독도본부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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