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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1 18:21 수정 : 2007.08.01 18:21

김석봉/진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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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골프여행으로 관광수지 적자’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산업 육성 정책을 뼈대로 하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금 감면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도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위 ‘반값 골프장’을 많이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외 골프 이용자의 여행비용이 1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왔으니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마련한 골프장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안고 있다. 첫째가 ‘국내에 골프장이 부족해서 국외로 나간다’는 단순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골프 이용자가 국외로 많이 나가는 현상을 단순하게 골프장 부족으로 결론지은 것은 골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듯하다. 한국에 골프장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부족하다 싶으면 새로운 골프장을 누군가가 어디든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시장경제 논리다.

둘째로 ‘반값 골프장 공급’이라는 정책이 ‘반값’과 ‘골프장 공급’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 역시 골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제가 적용되는 곳을 피해 가더라도 얼마든지 골프장은 건설할 수 있고,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단체도 부지기수다. 이들 지자체는 대개 세수 증대가 목적이다. 골프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각종 지방세는 18홀 기준 연간 8억원 안팎이다. 이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면 골프장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그 자체가 규제이다.

골프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프장을 어디에 건설하든 건설공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시공비와 관리비용도 골프장마다 대동소이하다. 9홀 퍼블릭골프장을 공급한다 해도 시공비와 관리비가 드는 것은 여느 골프장과 마찬가지다. 골프장이 한없이 많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세금 외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사용료를 줄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봄철 2∼3개월, 가을철 4∼5개월이 골프 성수기라는 사실은 한국의 기후조건이 골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한국 골프산업의 한계다.

운영 중인 골프장 251곳에다 건설 중인 84곳을 포함하면 골프장은 분명 과잉공급이다. 이 수치가 과잉공급이라는 사실은 신규 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최근에 나온 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면 단순히 골프장만 건설하지 않는다. 얼마 전 개장한 경남 남해시의 한 골프장은 회원제로 하지 않으면서 대형 호화 콘도를 분양했다. 콘도 분양가만으로 골프장 투자비용에 이를 정도다. 계획 중인 하동군의 한 리조트도 최대 80평에 이르는 콘도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골프장만 건설해서는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 농지까지 전용해 가며 9홀짜리 퍼블릭골프장을 공급해 준다고 문제해결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냐는 것이다. 시장의 좌판을 정리해주는 일마저 정부가 맡겠다면 장사가 안 되는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아무튼 골프장 공급 확대 정책은 골프산업에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계획에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관리유지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버려지는 골프장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친다는 말이 있다. 이성의 눈으로 국토를 바라보면 무엇이 산토끼고 무엇이 집토끼인지 확실히 보일 것이다.

김석봉/진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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