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06 18:12
수정 : 2007.1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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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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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국방장관이 7일, 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 전환 등을 협의한다. 한-미 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군사주권 회복’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지난 10월24일 원혜영 국회의원은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환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군 자료를 인용하여 ‘공군작전사령부 조직을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통합참모조직(IAOC-Staff) 체제로 개편하여 한-미 항공우주전력의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주한미공군 사령관이 주도하여 동맹의 모든 항공자산과 능력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합참 자료도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는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공군이 주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현행 통합형 지휘체계를 병렬형 지휘체계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항공우주전력의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재의 통합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통합지휘체계를 주한미공군 사령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군이 행사한다는 의미다.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게 되면 그 영향이 육군과 해군 등에도 끼치게 된다. 미국의 전쟁전략인 선제공격 전략과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종심작전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군대가 공군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공군 사령관은 지상군, 해군, 해병대 등의 항공전력과 미사일, 장거리포 등을 포함한 전군 종심작전 자산에 대한 합동적 차원의 명령서인 통합임무명령서(ITO) 작성 권한을 가진다. 결국 미국은 우리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할 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의 작전통제권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사당국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전략과 작전을 합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미 안보협의회와 한-미 군사위원회는 그간 미국의 군사패권을 관철하는 통로가 돼왔다. 작전통제권은 전략과 작전에 따라 행사되는데 이처럼 전략과 작전이 미국에 의해 주도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은 또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작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군의 첨단 전력지원을 받기로 했다. 미국은 전력지원을 핑계로 작전통제권에 간섭하게 될 것이다.
한-미 당국은 정보, 작전, C4I, 군수를 포함한 기능별 협조기구 등 각급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간섭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해체되는 한-미 연합사령부 대신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창설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는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여 위기관리권, 전쟁개시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장악하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작전, 점령통치를 합법화하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작전통제권 환수가 기만적으로 이뤄지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간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한-미 당국은 대국민 기만극을 그만두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또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해체가 결의된 유엔사도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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