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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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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 마침내 새 정부에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주문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시행 석 달 남짓 남은 지금 노인 요양시설 충족률은 요양시설이 73.5%, 재가서비스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월 현재) 곧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군·구 232곳 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90곳, 50% 미만이 80곳에 이르며,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20곳이나 있다. 또한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도 11곳이나 된다. 시설도 부족한데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고 현재의 인프라 구축 방법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러한 공적 인프라가 부실한 그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무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어르신들을 직접 수발하게 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정 시설과 교수인력만 갖추면 신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각종 학원·단체 등이 앞다퉈 나서면서 부실한 교육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 요양보험이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급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편입돼 급여 등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노인복지관 등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요양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요양보험료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데,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질적 강화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근로자들은 시급의 단기간 근로자로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장기요양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5대 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자면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우/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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