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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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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얼마 전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안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이 오랜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실명확인을 해야만 가입이 된다. 상거래 관련 기록은 법으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사이트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기업들한테 개인정보 수집을 법적·제도적으로 강요해 온 셈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으니,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기업들은 지뢰밭 위에서 살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위험을 제거하려면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되살리는 것처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국민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규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쓰도록 하겠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지만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상거래 사이트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실제로는 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터넷 상거래는 결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제 정보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사실상 인터넷에서는 어디서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규제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그대로 두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명예훼손 억제의 효과도 미미한 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국민에게 장착된 감시장치와 같고, 프라이버시에 장착된 시한폭탄과도 같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고, 다른 문제가 많이 파생되니,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옳다.
문제는 지금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도 막대하고, 기업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축적된 개인정보를 시한폭탄 제거하듯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시민단체, 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 삭제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좀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과연 기업들한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수집하도록 용인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업들은 고객의 구매정보나 재산, 취미, 지출과 같은 정보를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포털 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온라인 쇼핑몰, 케이블 방송사업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공할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힘은 날로 막강해져 간다. 그런데,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주권을 점점 약화시키고, 정보를 가진 독점기업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고객에 대한 우월한 정보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초과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합법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나친 고객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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