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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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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독도=다케시마’가 다시 커다란 문제로 한-일 관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쿠다 총리와 협의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다뤄 북방 영토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하기로 했다. 이것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격한 비판과 대응조처를 불러왔다. 이런 일은 두 번째다.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 영유 100주년이라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이 한국 정부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 도의회는 같은해 7월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 의회와 교류를 단절했다. 이번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상끼리의 셔틀회담도 약속된 직후이다. 그런데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며 외무장관 회담이 중단되고 신임 주일 한국 대사가 본국에 돌아가 ‘도쿄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태가 됐다. 후쿠다 총리의 개입으로 문부과학성 원안이던 “다케시마는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주장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당분간의 현상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 외무성 누리집에는 “다케시마는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것이 일본 국가의 입장이라면 교과서에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도요령의 해설서조차 그렇게 기재할 수 없다면 “다케시마는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국론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명료해진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된 것은 1905년이다. 그때부터 패전까지 40년간 다케시마는 확실히 일본의 영토였다. 1945년 일본 관할에서 벗어난 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도 분명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지배를 시작해 55년이 경과했다. 한국이 실효지배를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게 독도는 ‘민족의 섬’ ‘독립의 상징’이다.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의 민족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2005년과 2008년 두 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섬의 한국 영유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한 한-일의 화해와 협력, 우호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일본 국민은 그 점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섬의 주변 어업권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지만, 영토 요구는 이제 꺼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나는 2005년 3월21일 <한겨레> 칼럼에서 이런 방향으로 일본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이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했는지 반성한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독도의 한국 영유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부합하고 한-일 협력의 길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설득해야 한다. 지금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으로 식민지배의 피해와 고통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이야말로 일본의 과거 반성을 완성시키고 한-일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최종적으로 열어 가는 것이라고 설득한다면, 일본인도 문제 해결을 향해 나가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 움직임을 곧바로 시작할 때가 아닐까? 2010년 ‘한-일 병합’ 100년이 된다. 늦어도 이 해에는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민지배 반성의 표현으로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쪽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의 어업권을 확실히 인정한다. 이런 해결은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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