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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8 21:32 수정 : 2008.12.28 21:32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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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중·고교에 배포한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라는 책자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해괴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광부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 제작한 이 책자는 114쪽에서 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가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힘으로써,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현 정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애써 끊어버리고자 하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모태라는 점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제법상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임시정부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자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일정 기간 상실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치적 실체로 국제법상 인정된다.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만방에 선언하였고 그러한 숭고한 정신으로 결성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다.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책자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임시정부는 소재지인 중국의 호법과 장개석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였고 치열한 항일 투쟁을 통하여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제도를 시험하고 외교활동을 통한 국가행위를 수행하였다. 임시정부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대표하지 못한 선언적 조직이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정부 승인이 아닌 망명정부 승인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제법은 이러한 임시정부가 후일 성립된 실효적 정부의 정치적 모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지 실효적 지배를 일정기간 상실했다고 그 정부의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국제법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타국의 군사통치기간이 현 민족 국가의 정치적 모태가 된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오지사고이자 자학사관이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배치된다. 이는 마치 임진왜란이 이순신과 권율이 아닌 명나라 진린과 이여송에 의하여 극복되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또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 ‘그토록 훌륭히 독립운동의 위업을 다해 오신 분들’이라고 존경하는 위대한 선열들의 일생을 모독하는 처사다. 임시정부가 아닌 미군정이 대한민국의 모태라면 그분들에게 정부가 드린 ‘건국공로’ 훈장을 모두 회수하여 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수여해야 하는가?

임시정부의 지위에 관한 논의를 이념문제로 포장하는 것도 지양해야한다. 심지어는 우익 민족주의자였던 백범 김구를 난데없이 좌익 테러리스트로 둔갑시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 대 반민족의 문제다. 또한 책자 35쪽에서는 ‘어느 정치학자’의 비유를 빌려 광복을 임신, 건국을 출생으로 보면서 현재의 건국절에 관한 논쟁을 명분싸움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태에 대한 문제는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냐에 관련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책자를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은 실로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즉시 회수하기 바란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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