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의 감금을 합법화했다
88올림픽을 앞둔 1981년부터
공무원이 부랑인 단속에 투입됐다
1987년 내무부 훈령은 폐지됐다 원생 20명이 탈출한 대전 성지원
원장 노재중은 조사나온 의원과
취재진을 각목으로 때리게 했다
법무부 장관도 그를 옹호했다
또다른 박인근이 곳곳에 있었다 박인근의 특수감금 혐의는
끝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2년6개월만이 선고되었고
출소 후 이름만 바뀐 ‘재육원’의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신민당 조사단 12명은 2월12일 저녁 7시20분부터 13일 오전 8시20분까지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성지원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을 끝낸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민당 조사단 12명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해야지요. 동의가 없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의원과 보좌관들이 도지사실에서 밤새 바둑을 두며 점거한 행위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성기 법무장관은 신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의원과 취재진을 폭행한 성지원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충남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장관은 신민당 의원들을 거론하며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범법 사실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과 법무장관 김성기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도지사실 점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들을 처벌한다면 성지원을 비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복지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사회 안정을 위해 수용하다 보니 갈등도 생기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적 모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작태를 용인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대전 성지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벌일 건가요. 노재중 원장은 구속할 방침입니까. “현재 쌍방이 맞고소를 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해서 누구를 구속하라는 것은 인민재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수사를 벌여 혐의점이 인정되고 증거가 명백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할 수 있겠지요. 보고받은 바로는 내무부 소속 수행 공무원들은 전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맞았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신민당 의원들이 당초 성지원에서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요. 원생들이 신민당 조사단원들을 50미터가량 밀어낸 지점에서부터는 쌍방간에 폭력이 오고 갔어요.” 성지원을 탈출해 행방을 감추었던 현영호(42), 조덕홍(34)씨는 2월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나타났다. “성지원 생활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구타와 폭행이 난무하는 생지옥입니다!” 경찰은 성지원 실태를 폭로하던 두 사람을 잡아갔다. 이들의 폭로는 여기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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