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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통과된 뒤 이상민 위원장(가운데)이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왼쪽),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의 손을 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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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부정 청탁’ 예외조항, 김영란법 원안과 최종안은 어떻게 다른가
고충 민원 전달, 불허→허용…이권단체들의 민원 전달 용인한 셈
“국회의원을 브로커로 만들 수 있다.”
김영란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국민 특강’에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자신이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안(이하 원안)이 ‘축소 수정’된 데 대한 아쉬운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민 69.8%가 찬성해 위헌이 아니다” 등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정점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브로커’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한 대목은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입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최종안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을 7개 두고 있는데 그 중 한 대목이 김 전 위원장, 여러 언론과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②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즉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누군가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란 전 위원장이 2012년 제안한 ‘원안’에는 이 대목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②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원안은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안인 7과 최종안인 3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는 원안의 취지를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영란법 원안이 부정청탁을 금지한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역 이익단체나 힘 있는 유권자들의 민원을 받아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뿌리뽑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이라고 정의한 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다만 몇가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의 남용을 초래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 7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으로 바뀐 겁니다. 7과 3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충민원’입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최종안은 고충민원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고 원안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충민원이란 무엇일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법)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최종안에서 고충민원 전달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각종 이권단체들의 민원 전달을 용인한 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허용가능한 행위를 더 ‘친절하게’ 정해준 셈이지요. 김영란법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과 많은 언론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특권을 지켜려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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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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