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27 08:51
수정 : 2015.02.27 08:53
2월27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2월27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2·3면]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간통죄’ 폐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 바로 가기 : ‘주홍글씨’ 간통죄 역사속으로
▶ 바로 가기 : 바람난 남편 ‘간통 현장 습격’, 경찰 출동 안한다
▶ 바로 가기 : 세상 놀라게 한 간통 사건들…스캔들부터 협박까지
2. [6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처리 여부가 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장치를 갖춘 법안이지만 일부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봤습니다.
▶ 바로 가기 : 김영란법 “부패근절 수단” “수사권력 비대화” 맞서…처리 촉각
3. [8면]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의 문을 두드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긴 기다림이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26일 대법원이 “KTX 여승무원 149명은 코레일 직원도, 불법 파견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바로 가기 : KTX 여승무원들, ‘9년 기다림’ 물거품
4. [9면] 서울대 새 중앙도서관 외부 개방 문제를 두고 학생들의 반발에 부닥친 서울대가 결국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열람석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도서관 외부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로 가기 : “학습권 침해” 학생들 반발 못 이겨…서울대, 도서관 외부인 개방 규모 축소
5. [26면] 뮤지컬 ‘빨래’의 연출가 추민주씨와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작가 김애란씨는 같은 학교에서 99학번으로 만난 ‘절친’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김 작가의 소설이 이번에는 연극으로 재탄생합니다. 몹시 기대가 되네요. 두근두근!
▶ 바로 가기 : ‘절친’ 김애란의 소설 무대 올리는 기분? 두근두근!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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