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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04 09:06 수정 : 2015.03.04 09:18

3월 4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3월 4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접대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경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비판 언론을 재갈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바로가기 :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2. [4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에 비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관대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의원들, 예외조항 만들어 빠져나가…‘특권 지키기’

 

3. [5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수차례 수정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겨레>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바로가기 : 고참 경찰이 신참에 “그 사건 잘 좀 봐줘” 말하면 처벌될수도

4. [6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난데다 반대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바로가기 : 의원들 자리 떠 어린이집 CCTV 부결



5. [6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당비 등을 낸 뒤 ‘당에 기부했다’며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바로가기 : 유기준, 후원금 받아 박근혜 후원금 내고 연말정산때 ‘부당환급’

 

6. [2면] 프로야구 열번째 구단 케이티 위즈의 홈구장에 수원에서만 30년 이상 통닭을 팔아온 가게가 입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들은 굴지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다고 하는데, 비결이 뭘까요?

▶ 바로가기 : [단독] 동네 통닭이 대기업 치킨 눌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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