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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09 09:42 수정 : 2015.10.09 09:53

10월9일 한글날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 몇 가지를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0월9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5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통합교과서’라는 법규에도 없는 ‘듣보잡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가기 : ‘통합교과서’ 명칭으로 국정화 반발 우회…“국민 우롱하나”

2. [9면] 지표를 바꿔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노인 빈곤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노인빈곤율 지표 손보기…공적연금 책임 회피용?

3. [7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철저히 투명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바로가기 : 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수사

4. [13면] 한국 기업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동안 다른 나라 기업들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뉴스편집 시비 이어 실시간 감청 재개 압박…토종 포털·메신저 ‘수난시대’

5. [디지털]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 이름, 이사장의 아들 손자 며느리 조카 질부 였습니다.

▶바로기가 : 이사장 아들·며느리·손자·손녀…사립학교 교사는 ‘임원 친인척 판’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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