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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18 20:26 수정 : 2014.12.17 11:39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외에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은 사전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일상생활 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영역 등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 상태, 서비스 욕구 등입니다. 모두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 가운데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인정 조사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정해진 기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 조사 뒤 65살 이상 노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살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서 제출 때 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므로 신청인은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집에서 일주일에 20시간인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나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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