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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25 20:13 수정 : 2014.12.17 11:39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정용일 기자
Q: 병원에서 진료 뒤 받는 영수증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A: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 구성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급여)과 적용 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구분됩니다. 급여는 다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뉘고, 일부 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선택진료비와 그 밖의 금액이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총금액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환자 부담 총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돈이며, 이 돈을 병원에 냅니다.

전액 본인부담은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거나 응급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종류는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가운데 입원료 계산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가 하루입니다. 입원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이거나 퇴원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면 50%를 더 냅니다.

병원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가산을 적용합니다.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에 차이가 생깁니다. 진료비 가산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에서는 15%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아도 가산금이 붙는데, 오후 6시(토요일은 낮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나 공휴일에 진찰을 받으면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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