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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09 19:47 수정 : 2014.12.17 11:40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치과. 한겨레 자료 사진
Q: 치석 제거(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횟수가 제한돼 있나요?

A: 치석은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치주 질환은 염증이 잇몸에만 나타나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치은염과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인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노후에 치아가 빠지는 주된 원인 질환입니다.

치석 제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예방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치석 제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치은염·치주 질환(풍치)·치아 소실 등을 예방해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는 만 20살 이상으로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치료 등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구취나 치아의 착색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한 해 한 번입니다. 치석 제거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면 병·의원에서는 만 20살 이상이며 치주 질환이 치석 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또 치과에서 치석 제거 적용 횟수를 확인해 적용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치석 제거 치료일을 등록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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