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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6 20:13 수정 : 2014.12.17 11:40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임신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지원이 나오나요?

A: 건강보험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초음파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임신한 경우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부임을 증명하려면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를 챙겨서 건보공단 지사, 케이비(KB)국민은행(케이비국민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우체국 영업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진료를 받고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고운맘 카드)를 받아서 결제하면 됩니다. 분만 뒤에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입니다. 지난해 3월 말까지는 지원금의 1일 사용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는 폐지됐습니다. 사용 범위는 임신부가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진료를 받은 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는 출산 전 검사인 초음파와 양수검사, 분만비용, 출산 뒤 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해 지원됩니다. 조산원의 경우 분만(출산) 비용이 지원됩니다.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는데, 지원되는 진료 내용은 임신 중 과다 구토,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 등입니다. 임신부라 해도 내과나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진료 과목의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카드를 받은 뒤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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