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23 20:08
수정 : 2014.12.23 20:08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몇몇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포괄수가제가 뭔가요?
A: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는 모든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과 등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군입니다. 외과는 항문 수술(치핵 등), 탈장 수술, 충수절제술(맹장 수술) 등 3개 질병군에, 안과는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는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 해당됩니다. 산부인과는 제왕절개분만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수술이 적용 분야입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이들 수술을 받을 때 치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제 비용에 적용됩니다. 또 수술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의료기관의 규모별, 입원일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진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언론에서 ‘진료비 정찰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만 식대나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특실료) 등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동안 받은 응급의료 이송처치료나 각종 수술 뒤 통증 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 등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는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진료비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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