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30 20:04
수정 : 2014.12.30 20:0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환자들이 내는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담이 매우 큰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흔히 특진료 또는 특진비라 부르는 선택진료비는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 선택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내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선택진료 의사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 가운데 현재는 병원 전체 의사의 80%까지 병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 의사는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 뒤 10년이 넘은 의사(대학병원 조교수는 5년), 치과의사·한의사는 면허 취득 뒤 15년이 넘은 경우(대학병원 조교수는 10년)입니다. 추가 비용은 수술·영상진단 등 8개 항목에 대해 정해져 있는데, 올해 8월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술이나 마취는 기존에 건강보험 진료 비용의 100%까지 더 내던 것을 50% 이내, 정신요법·검사 등은 50%에서 30%로, 영상진단은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었습니다. 여기에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비선택의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2017년까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전액 환자 부담이던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항목과 같은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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