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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1.06 19:45 수정 : 2015.01.06 21:06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 내는 돈의 항목이 궁금합니다.

A: 병·의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요. 이 처방전은 몇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 처방조제료’로 부릅니다. 약국 처방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가격이 책정돼 있는데 2015년 기준 약국관리료는 490원, 기본조제료는 1280원, 복약지도료는 830원, 의약품관리료는 530원입니다. 또 조제료는 조제일수별로 달라져 하루 1260원이 기본이며,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같이 증가해 최장 91일 이상은 1만1500원까지입니다.

보통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전체 금액의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본인이 50%, 종합병원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65살 이상의 경우 전체 금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1200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처방전은 한해 몇건이나 되며 그 액수는 또 얼마나 될까요? 2013년 기준 약국에서 전산으로 청구한 처방전 규모는 모두 4억8000만여건입니다. 조제건당 비용은 2만4667원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건당 1만7853원을 부담해 모두 8조여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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