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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1.20 19:59 수정 : 2015.01.20 19:59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어떤 경우에 정해진 건강보험료보다 덜 내도 되는지요?

A: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혜택을 몰라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의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건보료는 농어업을 하거나,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해 경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은 건보료의 절반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에 사는 지역가입자나 그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도 정해진 건보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농·어업, 섬이나 벽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세대 등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살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는 배우자가 70살 이하인 경우 포함)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로서 자녀의 나이가 모두 21살 미만일 때나, 21살 이상이더라도 군 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는 경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손자녀와 같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운 세대도 경감되는데, 소득이 한해 500만원을 넘지만 사업장의 화재나 부도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 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휴직 기간에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자는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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