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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4 20:14 수정 : 2015.02.25 11:12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담뱃값 인상 뒤 금연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치료에 해당되나요?

A: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올랐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금연 치료를 받고 싶은 흡연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12주 동안 최대 6차례까지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사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 치료에 참가하는 흡연자가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유익한 금연 정보와 진료일 사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2주 동안 금연 치료에 드는 총비용은 18만~36만원 정도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니코틴 패치 사용 때 2만원, 금연 치료 의약품을 쓸 때에는 15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연 진료 및 상담 비용 1만5000원 가운데 본인 부담액은 4500원입니다. 금연 치료를 잘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연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전화(1577-1000)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6일까지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은 모두 1만4000여곳으로 전국 병·의원의 22%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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