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10 20:22
수정 : 2015.03.10 20:22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서’를 환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환자가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로 이뤄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어느 만큼의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진료이력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질병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받은 진료내역과 건보공단에 청구된 비용이 같은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르면 이를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재정이 부당하게 병·의원 등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이를 환수하므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는 한해 약 600만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 내용에는 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진료 일자, 진료 일수, 입원·외래 구분, 청구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나 이에 대해 진료를 받은 내용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신청하면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와 비슷하게 일본은 ‘의료비 통지 제도’를, 미국은 ‘메디케어 요약통지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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