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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14 19:45 수정 : 2015.07.16 16:26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나이나 대상 치아가 정해져 있나요?

A: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충치가 생기기 쉽고 칫솔이 닿기 어려운 어금니의 표면에 있는 좁고 깊은 미세한 홈을 메우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치과 재료인 실란트로 메우는데, 치아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아홈메우기는 2013년 5월 초 그 대상 나이와 치아를 더 늘렸습니다. 현재는 만 18살 이하에서 충치가 발생하지 않아도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와 제2대구치(제2큰어금니)는 위·아래·좌·우 모두 8개의 치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폭이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제1·2대구치는 치아가 생기고 난 뒤 1년 안에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치아들은 흔히 만 6살부터 이가 난 뒤 평생을 써야 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가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치가 생긴 이에는 치아홈메우기를 해도 이 안에서 충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가 아닌 충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이에만 치아홈메우기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은 뒤 2년 안에 실란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다시 치료를 해야 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치아에 충치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즉 충치로 실란트가 떨어져 나가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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