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7.28 21:00
수정 : 2015.07.29 14:46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만성질환자 사유 있다면 여섯달 이상도 처방 가능
Q: 당뇨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국외출장이 예정돼 있어 6개월치 당뇨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A: 과거에는 당뇨·고혈압 등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이라도 처방일수가 60일로 제한됐습니다.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 국외출장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6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60일 제한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0일을 넘겨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국외출장에 필요한 6개월치 당뇨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치료와 관련해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직접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의사가 적정한 약물 처방이나 주사,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게 진료의 원칙입니다. 장기 처방 등 처방일수도 담당 의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로 장기간 나갈 때는 건강보험 자격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급여 정지 내용을 보면 1개월 이상 국외에서 여행중일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 전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산 뒤 국외여행을 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는 보험급여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처방을 받아 외국으로 보내려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