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0.06 20:30
수정 : 2015.10.07 08:2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장애인 자신이 내야 할 돈의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에 들어 있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이 구입할 때, 지난 7월부터 장애인이 내는 돈의 비율이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의 10%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20%였기 때문에 절반으로 낮아진 셈입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 260만원가량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209만원인데, 지난 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67만2000원을, 장애인 자신은 41만8000원을 냈습니다. 기준금액 초과분은 장애인 자신이 내야 합니다. 7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88만1000원을, 장애인은 전체의 10%인 20만9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역시 기준금액 초과분은 장애인 자신이 더 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18살 미만인 차상위계층 2종은 지난 7월부터는 본인부담액(종전 비율 15%)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차상위 1종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존에도 본인부담액이 없었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보청기, 발목관절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에 대해서 공단이 지원하는 기준금액을 높이는 한편, 욕창 예방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과 같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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