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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10 20:17 수정 : 2015.11.10 22:23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최근 더 확대돼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원율이 30~70%로 환자 부담이 크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관리 시스템의 사용 불편 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흡연자와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중순부터 우선 금연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금연치료 참여자가 부담하는 금연진료 상담료, 금연치료 약제, 약국금연관리료 가운데 참여자가 내는 돈의 부담률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또 금연치료 약제에 대해 약국별로 판매가격이 달라 참여자와 약국의 혼선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의 상한액을 정해 참여자가 금연치료 의약품을 어떤 약국에서 사든 같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연치료 참여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현재 12주 단일프로그램에서 8주 단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챔픽스라는 약을 쓰면 현재 본인부담액은 19만3460원인데 앞으로는 8만8080원으로 약 절반이 줄어듭니다. 금연에 성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면 참여자가 내는 돈은 1만7620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상담료, 약국금연관리료, 금연치료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전국 금연치료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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