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1.17 21:54
수정 : 2015.11.18 13:47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찾아 항암제를 투여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올해 9월부터 암 환자가 병·의원의 외래에서 항암제를 투여받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병원이 외래 항암제 투여와 부작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항암주사관리료’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를 신설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올렸습니다.
우선 외래 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으로 투여받는 환자를 최소 30분 이상 집중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에 1만8280원으로 결정돼 암 환자는 이의 5%인 910원만 내면 됩니다.
또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항암제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실제 나타난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를 만들었는데요. 이의 가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2만9630원으로 암 환자는 1480원만 내면 됩니다.
항암제는 세균이 없는 환경에서 조제한 뒤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안전합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이 무균조제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비를 쓸 때 등의 관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항암제를 무균조제할 때 투여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에 1670원만 산정했습니다. 이제는 항암제 무균조제 이후 주사제가 환자에게 최종 투여되는 형태의 단위(팩, 시린지, 병 등)에 따라 2310~4380원으로 정해져, 조제된 항암제의 투여 때마다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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