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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08 20:27 수정 : 2015.12.09 13:57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수술정찰제로 부르기도 하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비가 다 같나요? 또 모든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나요?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포괄수가제는 몇몇 질병에 대해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의 종류, 입원일수에 따라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수술비를 미리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의사가 진료 수익을 더 남길 목적으로 불필요한 약이나 검사 등을 처방하는 것을 막아,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에서의 수정체 수술, 편도 수술, 충수돌기염(맹장) 수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가지입니다.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한 경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다시 83개의 수술로 분류돼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여기에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와 실제로 입원한 일수 등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종류의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질병의 경중이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수술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평균적인 수술비를 매기기 힘들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피가 굳지 않는 질환을 가진 혈우병 환자,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입원일수가 30일을 넘을 때 31일째부터의 진료비부터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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