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02 20:15
수정 : 2016.02.03 11:3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도라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제도의 상한 금액이 올해 또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요?
A: 물가 상승률 0.7% 반영해 본인부담 상한액 올해 더 높아져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그 추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거나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돼 있는데요. 이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0.7%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121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소득 2~3분위는 152만원, 4~5분위는 203만원, 6~7분위는 254만원 등입니다. 또 8분위는 305만원, 9분위는 407만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09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을 계속 다녀 본인부담액 총액이 509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후환급 절차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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