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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3 19:04 수정 : 2016.02.24 08:45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월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항암제가 이에 해당하는지요?

A : 이달부터 몇몇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거의 없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근육 등 연부조직에 생기는 암처럼 환자 수가 적어 건강보험 지원 순위에서 뒤로 밀릴 우려가 있는 암 질환에 대한 항암제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다른 조직으로 암 세포가 전이된 췌장암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제품명: 아브락산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제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될 때에 다른 항암제를 써본 뒤 효과가 없을 때에만 2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처음 사용할 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부조직에 생긴 암에 대해서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 요법이, 면역계통의 암인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인 비(B)세포림프종에 대해서는 ‘리툭시맙’(제품명: 맙테라주)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브렌툭시맙’(제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포함됐고, 비호지킨림프종의 일부나 역시 면역계통의 암인 호지킨림프종을 앓는 환자 가운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는 약인 ‘리페그필그라스팀’(제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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