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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9 20:23 수정 : 2016.04.20 08:46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의 응급 정도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나요?

A:2016년 1월부터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응급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을 신설해 환자에게 중환자실 수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해 중증 응급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수술팀을 가동해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진료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줄였는데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기존에는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해 입원할 때 환자가 내는 진료비 비율인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야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 체류시간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 질환자는 응급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 넘더라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외래를 찾았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인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60%, 종합병원 50%로 적용됩니다.

또 농어촌 취약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올해부터는 응급 증상이 없는 비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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