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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03 20:15 수정 : 2016.05.04 10:1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암이 생긴 부위에 후유증이 있어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병원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을 앓는 경우 막대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치료를 위해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드립니다.

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등록한 의료기관은 물론 그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돼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내면 됩니다.

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된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혜택도 끝납니다.

다만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암이 일부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 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후유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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