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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17 20:21 수정 : 2016.05.18 09:25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받는 중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따라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자는 암관리법 제13조에 규정된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암검진을 통해 새로 암이 발견된 환자나 지난해에 검진을 한 뒤 올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데요,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8천원, 직장 가입자는 8만9천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 이전에 받은 암검진에서 암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안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건보료가 같은 기준 이하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의료비가 지원되는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의 검사비, 암 최종 진단 뒤 암 치료비입니다. 또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나, 이후 전이된 암이나 재발암에 대한 치료비 등도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최대 연속 3년까지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 신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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