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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위내시경 검사와 위장조영술 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현재의 위암 검진 방법과 달리, 위내시경 검사를 위암 검진에 1차적인 검사로 권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7대 암 검진 권고안이 최근 나왔다. 국립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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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암’ 검진 권고안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해 검진 권고안을 내놨다. 기존의 5대 암(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에 갑상선암과 폐암 검진법을 추가해 발표했다. 기존 5대 암의 검진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갑상선암은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없던 검진 나이 상한선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암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암검진 때 참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 안해하루 한갑씩 30년 흡연자에 저선량 시티
위암은 위장내시경이 1차 검사
대장내시경보다는 채변검사가 우선 ■ 갑상선암 검진 위해 초음파 필요없어 이번 검진 권고안은 암센터가 국내 관련 학회한테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2013년 7월부터 꾸린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위원회는 암검진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했고, 여기에 국내 실정을 반영해 권고안을 제·개정했다. 우선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던 갑상선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아무런 검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새로 권고안에 담긴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이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에 이들이 대상인데, 55~74살이자 ‘30갑년’(하루 한갑 3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다. 하루 두갑을 피웠으면 15년 이상 피워도 해당된다. 다만 금연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시티보다 적은 저선량 시티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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