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
공포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막강 권한
공포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막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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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의지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 하야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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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내려놔야 할 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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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기도 합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의 종결(강화), 조약의 체결도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계엄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권도 있고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헌 발의권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원이 결정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면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60만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에서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표방하고
국회는 동의 형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지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도 이런 권한을 모두 쥐고 있으니
실로 무시무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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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선 후퇴는,
이런 강력한 권한 행사를 최대한 포기하고
대선 때까지 총리에게
이를 모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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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법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총리가 대통령에 종속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만 읊조리는 대통령의 총리 추천 요청을
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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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승계할 수 있는
헌법 조항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비선에 의지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거액을 뜯어낸 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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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하게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본인이 친 ‘대형 사고’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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