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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4 14:36 수정 : 2018.10.04 15:26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7월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폐지'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특수활동비 수령 의원들의 반납 의사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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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7월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폐지'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특수활동비 수령 의원들의 반납 의사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용례
여야가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해설
정부 예산의 비용항목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다른 예산은 ‘내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다’는 증빙자료를 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범죄 수사, 첩보활동 등 철저히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업무추진비 같은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쓰이는 곳이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라고 했다. 또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라고 명시했다.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 구입, 축·조의 등,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에는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수사 관련 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등 대부분 기관에 배정돼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몫이 4900억원가량 차지한다. 국방부 1479억원, 경찰청 1030억원 등이다.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다 보니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감시가 안 되는 비용이다.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한테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도 매년 60억원가량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는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돈’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처럼 배분했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격려금, 위로금, 간담회 비용 등 일상 정치활동에 써온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8월 국회의장 외교 활동 몫(5억원가량)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전액을 폐지했다.

⊙관련 기사
‘특활비’가 뭐길래…민주·한국당, 욕먹으면서도 유지 꼼수 http://bitly.kr/NLFR
박근혜, 국고손실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추가 http://bitly.kr/PA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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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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