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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27 01:07 수정 : 2016.01.27 13:26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한겨레>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로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했던 판검사 규모, 이들의 고위직 승진 여부, 현 소속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추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을 맡았던 현직 법관 7명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 김이수·강일원 헌재 재판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송승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사건의 1·2심·파기환송심 배석판사(주심 포함)로 참여했다. 강 재판관은 4건에 관여했고 나머지 판사들은 1건씩 담당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여상규·이인제·황우여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의 1·2심 배석판사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198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정영씨의 간첩죄 사건에서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양 대법원장, 여상규·이인제·황우여 의원 등이 긴급조치 재판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언급된 적이 있으나, 나머지 판검사·국회의원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들 과거사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 127명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장 등 고위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수, 박순용, 서동권 등 3명의 전직 검찰총장과 심상명 등 3명의 전 법무장관이 과거사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를 맡았다.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공직에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판사 출신의 법원 상임조정위원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 127명과 판사 378명 등 505명의 판검사 중 280명이 변호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9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직에서 전임 또는 겸직을 하면서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사망자는 71명, 변호사 휴업 중인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101명은 현재 연락처, 변호사 활동 여부 등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1·2심 판결문에는 판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재판장 외에 2명의 배석판사 중 누가 주심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취재 대상 판사들 대부분 주심 여부는 물론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7조)은 지법·고법 합의부 재판의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2명의 배석판사 중에 ‘주심’이 기록 공람 등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주심은 법령에 없는 직책으로 ‘재판사무 처리규칙’ 등 법원 내 실무 규정에 불과하다. <한겨레>는 고민 끝에 ‘법원조직법’ 취지에 따라 2명의 배석판사 모두 판결에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로 했다.

김민경 고나무 김경욱 기자 salmat@hani.co.kr

▶ 관련 기사 :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 관련 기사 :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 관련 기사 :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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