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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07 20:51 수정 : 2016.09.07 21:51

양우회 비밀주의·의혹 초래
‘예산 투명화’ 개정안
국회서 번번이 처리 무산

국회 정보위원회는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감시한다. 그러나 정보위원이라도 국정원 예산을 열람만 할 수 있고, 국정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양우회의 실체와 운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불투명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예산 요구는 총액으로 하고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40년 넘게 지키고 있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 세부자료 요구도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 설치 뒤 가능했다. 이마저도 국정원법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국정원 예결산 투명화를 높이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김영삼 정부 때인 14대(1992~1996년)부터 지난 19대(2012~2016년) 국회까지, 국정원 예산 투명화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모두 13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에서 △다른 기관 예산 계상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자료제출 거부권 제한 △감사원장의 회계 감사 등 다양한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안이 제시됐다.

다 부결되고 극히 일부 감시방안만 통과됐다. 댓글 사건 이후 야당은 국정원 예결산에 대한 다양한 감시방안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결국 다른 기관 예산에 감춰 계상한 국정원 예산도 국회 정보위가 심사한다는 방안만 추가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통과됐다.

국정원은 여전히 다른 부처와 달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회 정보위원은 회계자료를 복사·메모하지 못해 제한된 조건에서 심사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의 ‘골든타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05년 7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의 불법도청이 폭로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2005년 8월에는 당시 국회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출신인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예결산 심사 자료 국회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2006년 3월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 모두 정보위 상정도 못 된 채 폐기됐다. 안영근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은 개정안 발의만 한 뒤 호응이 없었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 법안에 몰두하느라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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