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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04 18:31 수정 : 2017.01.04 21:11

원옥금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

한국에서 겨울은 힘든 계절이지만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 전에 이국땅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계절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돌연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지만 특히 겨울에는 돌연사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했지만, 베트남 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한두 건의 돌연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연말에도 제가 아는 사건만 3건이나 됩니다.

제가 통역지원을 했던 몇 건의 사례를 보면서 참 여러가지로 서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노동자가 돌연사하면 사업주들은 사망 원인을 찾기보다 빨리 처리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까 쉬쉬하고, 유가족이 이주민인권단체나 활동가를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기도 합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주노동자의 돌연사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업환경, 근무시간, 노동강도 등 여러 상황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지급되지만, 일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한 보험사가 취급하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은 3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돌연사의 경우 유족은 불과 1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의 한국방문 경비, 병원비, 장례비, 본국으로 운구비를 부담하고 나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준비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데 대략 3년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2만5000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3년이 지나 추가로 1년10개월을 더 일하는 경우에는 1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가입을 못한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돌연사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더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 남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정도의 보험금이 책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최소한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이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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