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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지난주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공약에 걸맞게 16.4%라는 상당히 큰 인상률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주노동자들은 사실 최저임금이 그대로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 한 달에 135만2230원을 받던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년에는 157만377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2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주노동자들에는 정말 크고 소중한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꿈도 꾸지 못했던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쯤 꿈꿔볼 수 있고, 친구들을 좀 여유롭게 만나거나 여성들은 덜 망설이고 미용실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있고 나서 여러 걱정스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데,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인 저임금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국인을 고용하는 게 낫다는 불평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저임금도 있지만, 대부분 3디(D) 업종인 이들 사업장이 근로환경이 아주 나빠 그곳에서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뇨 냄새로 숨쉬기조차 힘든 축산농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 펴기도 힘든 농장일, 여러 화학물질과 위험한 기계 탓에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공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려는 내국인이 거의 없다 보니, 한국에서는 저임금이라도 본국에 비해선 상대적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이들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도 늘어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도 줄게 되니 인권문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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