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네번째 합동토론회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액 가운데 최소 6조5천억원이 계열사 분할·합병, 총수 일가 보유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총수 일가 부당이익 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는 지배권을 이용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계열사 분할합병·지분매각 통해내부거래 관련 정부규제 회피
계열사 5곳만 최소 6조원 넘어
진보·보수 “폐해 심각” 한목소리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경제개혁연구소(장하성 이사장)·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 어떻게 막을까’를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진보 쪽 발제자인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2014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 대상 재벌 계열사 수와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모두 줄었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의 단체급식업 분할과 건물관리업 계열사 이전,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 일부 매각, 현대위스코 합병, 현대엠코 합병, 삼우 계열 제외처럼 실질적인 내부거래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규제만 빠져나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삼성·현대차그룹의 정부 규제 회피 내부거래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단체급식업 6349억원과 건물관리업 2746억원(2012년 기준), 현대글로비스 2조6830억원(2014년 기준), 현대위스코 4050억원(2013년 기준), 현대엠코 1조7587억원(2012년 기준), 삼우 7919억원(2013년 기준) 등 5개사 합계액만 6조5485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재벌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내부거래액이 2014년 기준 159개, 7조9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회사는 1개, 내부거래액은 4조5천억원 줄었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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