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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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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참여연대의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④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께/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이 편지는 법률가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교육위원과 법제사법위원님 중 한 분을 지정해서 보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제4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의원님?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활발한 각종 사회활동들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던 임 의원님의 변호사시절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던 모습도 감동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임 의원님의 현행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주장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가 이번에 꼭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께 몇 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어느 미국 교수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사법연수원은 넓은 대지에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새 건물들로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수 전원이 현직 판검사들로 구성된 실무형 교수진,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갖춘 최첨단 교육시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예비법조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수원을 구석구석 돌아보던 미국교수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수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며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의 획일적 사법연수원 제도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뜻 없이 듣고 넘겼지만, 그 말은 그 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예비법조인을 국가가 하나의 기관에 몰아넣고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어가며 오로지 기존의 사법관행을 전수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판에 박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을 결정하기에 사법연수생들을 2년간 혹독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법조인을 ‘국민과 사적(私的) 권리의 창의적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통제논리의 순응적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그 미국교수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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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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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드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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